AI 분석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과 환율위험 회피 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정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법안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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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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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감면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개인투자자의 해외자산 국내 환류를 유도하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01:46총 293명
201
찬성
69%
1
반대
0%
4
기권
1%
87
불참
3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