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위원 임기 종료 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요약본만 제공되고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 자료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준금리 결정 등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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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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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다. 의사록 공개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 영향: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을 위원 임기 종료 후 상시 공개함으로써 기준금리 결정 등 국가경제 정책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