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자신고를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20년 만에 인상한다. 현행법상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공제를 받아왔으나, 개정안은 이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상향하고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는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물가상승으로 실질적 부담이 커진 반면 공제액이 동결된 점을 감안해 세정당국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해온 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또한 공제 제도의 명칭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 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
• 효과: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를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데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2004년부터 20년간 변동 없던 공제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자신고를 통해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에 협력한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협력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