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해운업 경유 면세 등 해양수산 산업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조세특례는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수산업 경영난 해소와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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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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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연안화물선 경유 면세 등의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세수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어민과 해운업계의 조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어민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비 지원이 지속된다. 해운산업의 경쟁력 유지로 해양수산 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