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며,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창업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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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 효과: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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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 창업 지원(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전문인력 양성,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만 혁신 비즈니스 모델 중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경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기적 재정 효율성을 추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활성화,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의무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신규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