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까지 운영됐던 3천만원 한도의 세금 소멸 제도를 참고해 마련됐으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들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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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 내용: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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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산·소득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국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2019년까지 운영된 사례에서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킨 제도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제한되던 경제활동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한다. 악의 없는 체납자들이 국세징수권 소멸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납부의무를 해제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