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늘리고 재난지역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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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 제58조제2항)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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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기부금 한도 폐지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 확대는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되어 재난 복구 재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상호부조 문화가 강화되고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