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이 국내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구조조정 시 노후 자산 양도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준다. 이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 특별 지원법과 함께 추진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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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 내용: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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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화학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 및 노후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다.
사회 영향: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관련 고용과 수출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