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담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매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 잎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뿌리와 줄기 등 다른 부분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다. 법안은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판매인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판매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소매인들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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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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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 소매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이수 의무화로 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 강화를 통해 불법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담배 소매인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담배 판매 질서가 강화되고 소매인들의 법적 불이익이 감소한다. 연초의 다양한 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