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유재산을 기업에 출자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물출자 절차를 대통령 승인으로만 진행해 국회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 시 국회 동의 의무화로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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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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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동의 요건 신설로 정부의 재량적 재산 처분이 제한되며, 국회의 예산 외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는 국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재정 규율 강화를 통해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현물출자 심의 강화로 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기능이 실질화되어 국정 운영의 민주적 통제가 개선된다. 국유재산 처분의 투명성 증대로 국민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