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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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상되므로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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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직무대행자 배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이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 최소화로 인한 간접적 경제 손실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사회의 해임 요청 후 직무 정지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기관장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