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를 마련했으나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본세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명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과세 행정의 혼란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내용: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자에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수 징수 시점을 조정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저소득층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한다. 부동산 보유자의 납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