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최대 30억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개정안은 실제 상속받은 전액을 공제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부부는 함께 자산을 형성하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세금을 물리고,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무제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 효과: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전액 공제로 확대함에 따라 상속세 세수가 감소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재과세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동일 세대에 대한 이중 과세를 완화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여 부부 자산에 대한 세제 공평성을 강화한다. OECD 많은 국가와 같은 수준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조화를 이룬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