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행법의 대통령령 위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육성법과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조세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술 범위와 실제 정책 대상이 다원화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핵심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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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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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조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술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으로 조세 지원 대상의 적시성 있는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술 주권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