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증권 공시 위반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훈식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시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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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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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투자자보호기금 설치로 인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금은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 영향: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피해 투자자의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