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에 세금은 부과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책의 불일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분할 납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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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 내용: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 효과: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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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조기 매각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 자산 유출이 감소한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속세 징수 시점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간 경영 승계를 지원한다.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