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신성장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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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효과: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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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장기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 증가를 장려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