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사업의 경우 예산 유보나 집행 보류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방력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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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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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방 예산이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의 제약에서 제외되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정됨으로써 국방 관련 지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체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국방 예산의 차질 없는 지급으로 국가 안보 역량 유지에 기여하며, 국방력 공백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한다. 군과 방위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 국방 관련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