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에 따라 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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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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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별도의 특별법안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도모한다.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환경 및 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