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미용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성형·미용 시술비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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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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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지출된다.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화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관광객의 의료용역 부가가치세환급 혜택이 지속됨으로써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이 유지된다. 국내 미용성형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