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 용역 계약에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계약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고용불안정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가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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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효과: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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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비용은 고용승계 의무화에 따른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및 입찰 제한 규정의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감소하며,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