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년 편성하는 10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더 많이 배분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예산 배분 기준을 하위 시행령에만 위임해 지방중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배분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 지자체 간 차등배분을 허용한다. 아울러 국회가 예산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결산 보고서에 계정별 세입세출, 사업 집행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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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하고,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ㆍ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ㆍ제주특별계정 등으로의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ㆍ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ㆍ전용ㆍ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 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제85조 제1항 개정, 제9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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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매년 10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배정 비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을 강화한다.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한 차등 배분 기준 도입으로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방 소멸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