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용지 판매로 인한 소득세 감면 등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여러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어업인들은 향후 3년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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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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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축·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세제 혜택을 지속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3년간 지속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조세특례의 연장으로 농·축·어업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