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 계획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이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의 자본 조달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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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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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수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사회 영향: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