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손금 인정 요건을 합리화해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 완화로 세무상 손실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6개월 이상 결제 연체로 인한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이 가능해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