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광역권 형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단독 구성을 허용하고, 지역균형발전 재정 지원에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ㆍ제주ㆍ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하여 두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별자치도가 초광역권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광역산업 육성 및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전북, 제주, 강원특별자치도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실질적 대상이 되어 지방분권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