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3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적 지원에서 영구적 지원으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영상 제작이 준비에서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연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불안정한 한시 제도를 폐지하고 항구적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3년 일몰제에서 영구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의 장기적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콘텐츠 산업의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간접적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의 안정적 지원으로 청년 종사자 비율이 높은 콘텐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촉진된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