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기업 주식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과 증여를 완전히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이전될 때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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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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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를 비과세 처리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 비과세로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가 강화된다. 혼인 공동체 내에서 형성한 재산의 배우자 이전 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