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인권,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조달과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대함으로써 전사회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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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효과: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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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이 조달 및 계약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공공 재정 배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 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