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선산업 한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기업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국 정부가 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발의된 조선산업 지원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번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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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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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공유재산을 특화단지 입주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산 수익성이 감소한다.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관련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