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소득세 등은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으로 책정된 공제액을 영세 납세자 중심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매년 580만 명이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 속에서 국세청의 징세비용 절감에 협력해온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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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효과: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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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상향하면 국세청의 징세비용 절감 효과는 유지되면서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영세 납세자(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환급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대상의 공제액 상향은 국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속에서 성실하게 납세협력을 이행한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약 580만 명의 납세자, 특히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세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