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사의 업무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특허법인처럼 관세사의 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매체와 금지 사항을 정하고,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통관 업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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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법무ㆍ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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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관세사 및 관세법인의 광고 활동 확대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통관업 관련 광고 규제 체계 정비로 인한 감시 및 행정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관세사의 부당 광고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한다. 변호사법, 변리사법과의 규제 체계 일관성을 맞춤으로써 전문가 서비스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