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때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권 귀속 일정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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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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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시행자의 정보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행정 비용 증가와 정보공시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기반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