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이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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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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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로 국가재정에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기금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에 활용되어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권 또는 환경 침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기금을 통한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지원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