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 이내로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효 상속세율은 60%에 달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세대교체가 어려워지고 기업 매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영인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기업 승계를 촉진해 국내 고용과 투자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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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 내용: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직계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개국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
• 효과: 특히 다수의 국가들이 가업승계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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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 이내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세청의 상속세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의 세대교체가 원활해지고 기업 매각 사례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