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일하던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보다 더 오래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이 특례를 기존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깎아주는 혜택이다. 정부는 특례 기간을 더 길게 정해 인재 복귀 결정에 안정감을 주고,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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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효과: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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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분의 50)을 기존 3년 단위에서 6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장기적인 조세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특례 연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결정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