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늘어날 경우에도 기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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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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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운영 공백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수출입 금융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은행장 교체 시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금융 지원 공백이 해소되어 국내 수출입 산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기관 운영의 공백 방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04:16총 293명
208
찬성
71%
0
반대
0%
1
기권
0%
84
불참
2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