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적응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으나,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새로운 '기후변화적응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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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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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관리 절차에 행정 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기후변화 적응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재정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도화하여 국민의 기후 위험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