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유 토지와 건물을 최대 50년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장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남해안발전사업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50년 범위 내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자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해안권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실제 영향이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