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사고로 원청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상생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안전시설과 점검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의 안전 투자를 늘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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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 효과: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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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협력업체의 안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을 세제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