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부정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의심 사항만으로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그동안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도 금지하고 조달청이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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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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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달청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와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달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강화는 부당이득 적립금 회수 증가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과 조달청의 감시 권한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가 구축된다.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로 조달기업의 피해 사례가 감소하고 조달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