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공사에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 징수 보조 업무를 위탁해 수납률을 높이고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효과: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총 790억 5,400만 원에 달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한다.
사회 영향: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