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저조한 정치참여로 재정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온 청년세대를 위해 참여단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고,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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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효과: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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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률 명시화와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년세대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정책 결정에 대한 청년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통해 국민이 재정정책의 세대별 영향을 수치화된 정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