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사업 위축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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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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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 위축 완화로 인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장기적 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