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 부가세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 유지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이들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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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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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업 간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세제 혜택을 지속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