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환경 분야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소비자의 친환경 전환 유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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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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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제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세제 혜택이 지속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나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재정 지출이다.
사회 영향: 탄소중립 촉진 및 기후위기 예방을 위한 조세특례의 연장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과 제품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지속되어 국민의 환경 관련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 시내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