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세제 혜택 기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해준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원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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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 내용: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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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2026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함으로써 정부 세수를 감소시킨다. 노후자동차 폐기 및 신차 구매 촉진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증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자동차의 폐기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신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동차 교체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