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시켜 국경간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외환 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드러나면서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중개업체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고객의 신원과 거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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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 내용: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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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 도입으로 기획재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인가 의무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재정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도입으로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 환치기 등 범죄 행위가 억제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함께 이 법안의 거래 규제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