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농·어업에 비해 임업의 세제지원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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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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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영림·벌목업 소득 전액 비과세와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연 10억원 이하 소득 비과세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업 종사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농·어업과의 세제 형평성을 개선하여 임업 육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