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외상·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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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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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
사회 영향: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이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